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제한
"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제한"
고졸검정고시 시험을 준비중이신분들이라면
응시자격과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알아보셔야 할텐데요.
먼저,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①중학교 졸업자 (시험 공고일전 졸업자만 해당)
②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
③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에서 공고일 6개월 전 제적된 자
④초,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,101조,102조에 해당자,
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3호
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.
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제한이 되는 경우는,
①고등학교 또는 「초,중등 교육법시행령」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좋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자,
②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「초/중등 교육법 시행령」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,
③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 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,
④공고일 기준(제적자 포함)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입니다.
(단,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
신체적,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자는 제외합니다)
이렇게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제한이 되는 경우와
응시자격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는데요.
고졸검정고시는 총7과목으로 필수6과목 그리고 선택1과목을 시험보게 됩니다.
필수(6): 국어 사회 국사 수학 과학 영어
선택(1):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
시험은 과목당100점만점기준으로
전과목평균60점이상이면 합격이예요~
전과목 합격을 못했을경우에는 60점이상 받은
과목에 대해서 과목합격으로 인정이 된다는점 알아두시면 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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