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부다이어리/검정고시합격

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제한

겨울눈 2015. 11. 19. 13:57

 

 

 

"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제한"

 

 

고졸검정고시 시험을 준비중이신분들이라면

응시자격과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알아보셔야 할텐데요.

 

먼저,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①중학교 졸업자 (시험 공고일전 졸업자만 해당)

②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

③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에서 공고일 6개월 전 제적된 자

④초,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,101조,102조에 해당자,

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3호

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.

 

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제한이 되는 경우는,

①고등학교 또는 「초,중등 교육법시행령」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좋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자,

②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「초/중등 교육법 시행령」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,

③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 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,

④공고일 기준(제적자 포함)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입니다.

(단,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

신체적,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자는 제외합니다)

 

 

 

 

 

 

이렇게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제한이 되는 경우와

응시자격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는데요.

 

고졸검정고시는 총7과목으로 필수6과목 그리고 선택1과목을 시험보게 됩니다.

 

필수(6): 국어 사회 국사 수학 과학 영어

선택(1):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

 

시험은 과목당100점만점기준으로

전과목평균60점이상이면 합격이예요~

전과목 합격을 못했을경우에는 60점이상 받은

과목에 대해서 과목합격으로 인정이 된다는점 알아두시면 됩니다!

 

 

 

 

 

 

고졸검정고시 무료상담 받아보기 (공부방법&시험정보)

 

 

 

상단에 링크를 누르시면 고졸검정고시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실수있는데요.

공부방법이나 시험정보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실수있으니

상담 받아보신후에 공부 시작해보세요 :-)